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<보증료 지원사업> 안내(~12.20.)

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

해당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-지원대상 :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

연소득 5천만원(신원부부합산 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 (만18세~39세)

 

-지원내용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

 

-접수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

 

-문의처 : 국토교통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1599-0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