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
해당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지원대상 :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
연소득 5천만원(신원부부합산 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 (만18세~39세)
-지원내용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
-접수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
-문의처 : 국토교통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1599-0001
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
해당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지원대상 :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
연소득 5천만원(신원부부합산 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 (만18세~39세)
-지원내용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
-접수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
-문의처 : 국토교통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1599-0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