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생활비 지원
1. 지원대상
- 청소년쉼터 보호기간 6개월 이상(만 18세~만 29세 이하)
📌 서울인천경기 거주 1인 독립가구
📌 기준중위소득 70%이하(소득불안정성이 높은 경우, 의료비 등 일시적 위기 발생 시
소득기준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2. 지원내용
- 생활비 지원 3개월(월 20만원)
- 자립상담 1회
- 문화활동 1회
3. 진행일정
- 신청 접수 : 2025.03.04.(화)~03.16.(일)
- 결과 발표 : 2025.03.20.(목)
📌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한해 필수 서류 제출
4. 신청방법